전체 흐름

신청부터 승인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속심의는 위원 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1차 검토 직후 위원장 판정으로 단축됩니다.

1
신청

시험책임자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
접수

간사가 형식·필수 항목을 검토하고 접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3
심의

위원회가 윤리·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의견을 종합합니다.

4
승인

위원장의 최종 판정 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심의 유형

신속심의

경미한 변경 사항 — 위원 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1차 검토 후 곧장 위원장 결정. 신속한 처리 가능.

전체심의

신규 계획·주요 변경 — 전체 심의위원의 평가를 거쳐 과반수 결정 후 위원장 최종 판정.

신청서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