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승인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속심의는 위원 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1차 검토 직후 위원장 판정으로 단축됩니다.
시험책임자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간사가 형식·필수 항목을 검토하고 접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위원회가 윤리·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의견을 종합합니다.
위원장의 최종 판정 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경미한 변경 사항 — 위원 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1차 검토 후 곧장 위원장 결정. 신속한 처리 가능.
신규 계획·주요 변경 — 전체 심의위원의 평가를 거쳐 과반수 결정 후 위원장 최종 판정.